2. 상하수도기술사 해설/1) 계획·정책·법규

상하수도기술사 [물 부합성 심의와 통합물관리] 1편 물 부합성 심의란 무엇인가?

waterlab 2026. 5. 6. 22:43

물관리 일원화 이후 왜 계획 간 정합성이 중요해졌을까

상하수도기술사 137 1교시에는물 부합성 심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처음 보면 다소 생소한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시설이 바로 떠오르는 주제도 아니고, 응집·침전·여과처럼 공정이 분명한 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주제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를 의미한다.

실무나 시험에서는 이를 줄여서 물 부합성 심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용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가계획, 유역계획, 지자체 물관리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1. 물 부합성 심의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

물 부합성 심의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제도가 시설이 아니라 계획 간 정합성을 다루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관로, 펌프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거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예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필요성, 시설 용량, 사업비, 행정절차가 주로 검토되었다면, 통합물관리 체계에서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된다.

이 계획이 국가와 유역 단위의 물관리 방향과 맞는가?

이 질문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물 부합성 심의라고 볼 수 있다.

 

2. 물관리 일원화 이후 달라진 점

과거 물관리는 분야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상수도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했고, 하수도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방류수질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또 수자원, 하천, 지하수, 물환경, 재해 대응도 각각의 법과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물론 각각의 계획은 필요했다.

문제는 물이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수이용하수 발생처리방류재이용하천·유역 영향

상수도에서 많이 취수하면 하천유량과 수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수처리수가 어디로 방류되는지는 방류수역의 수질과 하천 유지유량에 영향을 준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면 새로운 수원 확보와 물순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관리는 더 이상 수량 따로, 수질 따로,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흐름이 통합물관리이고, 이를 계획 단계에서 뒷받침하는 제도 중 하나가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이다.

 

3.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다른가

물 부합성 심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다.

둘은 같은 계획이 아니다.

다만 따로 노는 계획도 아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전국 단위 물관리 최상위 방향의 계획이다.

반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유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유역 단위의 종합 물관리계획이다.

쉽게 말하면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전국 단위 물관리 최상위 방향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역 단위 종합계획
       
지자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재이용 관리계획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관리 일원화가 모든 계획을 하나로 없앤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계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관리 계획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 간 연계·조정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4. 물 부합성 심의의 정의

그렇다면 물 부합성 심의는 무엇일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부합성 심의제도를 지자체가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유역계획의 물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부합하는지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쉽게 풀면 다음과 같다.

물 부합성 심의란 지자체가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이 해당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이다.

다만 물관리계획 체계 전체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유역 차원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이 함께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는 실제 지자체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지자체 법정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성 심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5. 부합성 심의의 법적 근거와 주체

부합성 심의는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부합성 심의의 법적 근거로 물관리기본법 제24조 제2호 및 제30를 제시하고,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장이 수립·변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에 근거한다고 제시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심의 기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심의 주체 유역물관리위원회
대상 지자체가 수립·변경하는 물 관련 법정계획 중 심의 대상계획
목적 계획 내실화, 중복 등 비효율성 개선, 유역계획 이행력 확보

너무 복잡하게 조문을 나열하기보다,

물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이 국가 또는 유역 물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6. 어떤 계획이 부합성 심의 대상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물 관련 계획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합성 심의 대상은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중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상계획이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지자체가 수립·변경하는 물 관련 계획 중 유역계획과의 부합성 심의 대상이 현재 14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 표현은 반드시 한정해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4종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 기준의 유역계획 부합성 심의 대상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이 큰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분야 대상계획 예시
상수도 수도정비계획
수요관리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상수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하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자원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지하수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물환경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

7. 왜 이런 심의가 필요한가

물 부합성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물관리계획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신규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해당 유역의 하천유량, 수생태, 기존 물이용, 하류 지역 물수요와 충돌할 수 있다.

또 어떤 지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할 때, 단순히 시설 용량만 볼 것이 아니라 방류수역의 수질목표,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능성, 유역 내 다른 처리체계와의 관계도 함께 봐야 한다.

개별 계획만 보면 타당해 보이는 사업도 유역 전체로 보면 중복투자이거나, 과다시설이거나, 물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도 부합성 심의제도를 지자체 물 관련 계획을 유역계획과 연계하여 전략화하는 제도로 설명하면서, 지자체 계획의 내실화, 중복 등 비효율성 개선, 유역계획의 이행력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합성 심의는 계획을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개별 계획이 더 큰 물관리 방향과 맞도록 조정하고 내실화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8.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편에서는 절차를 자세히 다루기보다, 큰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부합성 심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부합성 심의요청서 제출
       
예비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사전검토 회의 및 심의안건 작성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필요시 조정 협의·재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제출

 

, 부합성 심의는 계획 수립이 끝난 뒤 단순히 도장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 유역계획과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9. 상하수도 분야에서 왜 중요한가

상하수도계획은 물 부합성 심의와 직접 연결된다.

상수도는 유역에서 물을 취수하고, 정수하여 공급하는 체계이다.

하수도는 사용된 물을 모아 처리하고, 다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는 체계이다.

, 상수도와 하수도는 물순환의 앞뒤를 담당한다.

상수도 = 취수·정수·공급
하수도 = 배제·처리·방류·재이용

따라서 상수도계획과 하수도계획은 따로 볼 수 없다.

상수도계획에서는 물수요 예측, 수원 다변화, 비상공급, 유수율 제고가 중요하다.

하수도계획에서는 방류수역 수질보전, 도시침수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슬러지 자원화가 중요하다.

이런 요소들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물 부합성 심의의 핵심이다.

 

10. 핵심 정리

물 부합성 심의는 지자체 물관리계획이 유역 단위의 큰 물관리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전국 단위 물관리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이를 기초로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물 부합성 심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개별 지자체 계획을 통합물관리 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상수도계획과 하수도계획이 단순 시설 확충계획을 넘어, 유역 물수지, 수질보전, 물재이용,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된 유역 기반 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1.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요청서 및 운영 가이드라인」, 2026.1.
  2.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3.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련기출문제

상하수도기술사 137회 1교시 1번 물 부합성 심의

https://blog.naver.com/dongchunsa/2242712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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